납품 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대형 마트 임원은 즉시 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 마트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 마트 4개 사 대표는 1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안을 발표했다.
대형 마트들은 앞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적발될 경우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사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