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비행장 주위에 거주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 씨 등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항공기는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며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