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경준 검사장/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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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밤 10시55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깨고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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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정주 NXC 회장(48·넥슨창업주)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여 12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은 오랜 친분 관계로 넥슨 측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전날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8년 3월경 넥슨 법인 리스 차량인 4000만~5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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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