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대작(代作) 그림을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71)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공연할 때 즐겨입는 검정 ‘교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 앞에선 조 씨는 “서울에서 재판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 현재는 그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씨 측은 ‘거주지가 서울이고 사건 발생 장소도 서울인 만큼 재판지역을 서울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그림 대작 행위가 이뤄진 곳이 속초이고 증거물들도 속초에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조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 했다.
만약 조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 변경된 관할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조 씨의 요청을 수용할 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