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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 2015년 3만9143명…연말 4만 명 돌파 예상

입력 | 2016-07-11 14:14:00

사진=동아DB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별도의 소득(서업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이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2015년 3만9143명으로, 2012년부터(▲2012년 3만2818명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혐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으로, 연말에는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예금 등 별로로 종합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들은 이러한 부과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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