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 4분기 약사법을 바꿔,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동물용 약품은 시장 규모가 작고, 개발이 늦은 탓에서 인의약품에서 개발된 것이 많고, 개발된 약이 없어 인의약품을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동물병원이 동물에 쓰기 위해 인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반드시 일반약품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사와 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관리자 자격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의학과 화학 등의 관련 전공자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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