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체조협 고발 모두 무혐의
체조인들 “체조협‘괘씸죄’에 몰린 것”
대한체조협회(회장 황태현)로부터 사기·횡령·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양성해 전 리듬체조국가대표팀 코치(세종대 교수)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수의 체조 관계자들은 6일 “양성해 교수가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던 2010년,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 학부형들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체조협회가 지난해 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체조인 대부분의 시각은 비교적 명확하다. 양 교수가 체조협회로부터 ‘괘씸죄’로 몰렸다는 것이다. 특히 양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대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을 체조협회는 늘 경계해왔다. 체조협회는 지난해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한 리듬체조국가대표 선발 비리 등 각종 의혹을 오랜 시간 한국리듬체조를 이끌어온 세종대가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학교를 직접 상대하기는 껄끄러운 만큼 양 교수 개인을 겨냥했다는 시선이 많다. 세종대는 체조협회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조협회의 행정 난맥상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한 수년여의 대표선발 비리 의혹뿐 아니라, 전직 체조협회 간부의 리듬체조국가대표 코치 성추행 혐의도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올 5월에는 국제대회에서 팀 경기가 사라졌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선수들을 전부 파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