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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김덕중]국회의원 체포 물을 때 자동동의 조항 신설하라

입력 | 2016-07-05 03:00:00


여당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자 야당들도 이에 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동의안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고쳐 72시간이 지난 뒤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걸로 못 박는다는 얘기다. 체포 동의안 자동 폐기와 함께 당해 의원이 부당한 불체포 특권을 누려온 종래의 악폐를 삼제한다는 것인데,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2시간 경과와 함께 국회의 체포 동의가 이뤄진 걸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를 제의한다.

이런 정도로라도 입법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또다시 그저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다. 장차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조항은 삭제됨이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의원 불체포 특권은 독재정치 시대의 왜곡된 산물이다. 독재 정권으로부터 반독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국회의원의 부당한 구속을 방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이제 그 실효성이 소멸됐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민주화 시대에 어느 정권이 감히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구금한단 말인가. 오히려 국회의원의 일련의 횡포가 지금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김덕중 한국정치문화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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