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자 야당들도 이에 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동의안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고쳐 72시간이 지난 뒤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걸로 못 박는다는 얘기다. 체포 동의안 자동 폐기와 함께 당해 의원이 부당한 불체포 특권을 누려온 종래의 악폐를 삼제한다는 것인데,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2시간 경과와 함께 국회의 체포 동의가 이뤄진 걸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를 제의한다.
이런 정도로라도 입법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또다시 그저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다. 장차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조항은 삭제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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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한국정치문화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