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동아일보DB
과거 무기 로비스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씨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해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린다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린다 김 씨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정 모 씨(32)를 만나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틀 후에 정 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리려 했으나, 이를 거절 당한 후 그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차 경찰 조사 당시 정 씨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17일 오후 1시경 김 씨가 머무는 호텔 방으로 찾아갔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치고 빰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린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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