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또 대부업자들은 유흥·단란주점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채권(담보, 신용 등)을 여신금융기관과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에만 양도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