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숨지게 한 A 씨(3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으로 귀가한 A 씨는 방바닥에 대변을 본 채 누워있는 아이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잡아 벽으로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숨진 채 3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A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범행 당시 유흥업에 종사하는 동거녀 B 씨는 집에 없었다. B 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가 밤에 다시 출근하면서도 아이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 B 씨는 “아이가 계속 자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25일 오전 2시경 귀가해 A 씨로부터 “아이를 죽였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았다. 두 사람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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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서 “방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평소에도 이들이 아이를 학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1년 전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고, 5월 초 동거를 시작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최근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됐고 B 씨가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