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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5000가구, 첫 입주자 모집…취준생도 가능

입력 | 2016-06-22 14:00:00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빠르면 8월부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주거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 역시 당초 5000가구에서 5000가구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올해 복학예정자·편입예정자 포함)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이번에 처음 포함된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학원생과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 가능하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기준 월 269만 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을 조정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다.

가구당 지원 단가는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5000만 원으로 이중 입주자가 100만~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가구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물량의 61%(306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뒤,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7월 11~13일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한다. 당첨 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르면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와 입주안내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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