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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취하, “복무 중 유흥업소 출입 괜찮아?” 거센 비난…규정은?

입력 | 2016-06-15 11:34:00

박유천 고소 취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겸 배우 박유천이 논란에 휩싸인지 이틀만인 15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 혐의 자체는 벗게됐다. 하지만 배우 이미지에는 큰 손상을 입게 됐다.

네티즌들은 박유천이 군대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유흥없소에 출입해 성추문에 연루됐다 점에서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등에 대해선 제재가 가해지지만 퇴근 후 유흥업소 출입 금지 규정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 요원은 통상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그 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본인 개인 생활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수 세븐과 상추도 연예병사 신분으로 안마방을 출입했다가 여론의 뭇배를 맞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 후  A씨는 4일 만에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이 알려진 14일 병가를 내고 조퇴했던 박유천은 오늘(15일) 아침 대체복무지인 강남구청에 정상 출근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수척한 모습으로 매니저를 대동 하고 나타났다. 그는 구청 앞에 모인 수 십여 명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건물 지하 식당 비상계단을 통해 근무지인 4층으로 올라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