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시/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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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로부터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서울대 수의학 교수(56) 측 변호인이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 대해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확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혐의별 구체적 의견은 후일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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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총 5회의 공판기일 후에 8월 30일 변론을 모두 끝내기로 결정했다. 선고는 9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1년 10~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와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