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방안으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뉴스테이 추진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가능하지만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 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간 평가대행 실적 등을 감안,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