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올해는 7억 원 규모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아픈 정도를 보면 성인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최대 지원 범위를 추계할 수 있다"며 "예비비나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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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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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