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유해성 발표 5년만에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8·구속)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5년 만에 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허위광고 관련 혐의로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제로 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책임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