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다음달 1일 오후 2~4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2, 3일에도 주요 고속도로 40여 개 휴게소 출구에서 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있다.
도로공사는 1일 오후 2~4시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요금부과 차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된 차는 일단 안전띠를 매도록 계도하지만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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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의 5대 실천 제언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착을 제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