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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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법복'을 벗은 지 2년 여만에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변론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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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1일과 16일 총 2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와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현금 8억여원과 수표 등 총 13억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친분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주고 청탁을 통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로부터 보석·집행유예를 법원에 청탁해주겠다며 지난해 6월~9월 사이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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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다시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해 9월 10억원을 받아갔다. 송씨는 실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최 변호사는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은 최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폭행당했다며 지난 4월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진 최 변호사 측의 폭로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 등 여러 법조인의 이름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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