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지 하루 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탈북여성에게 국가가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이탈주민 A 씨(51·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1월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A 씨는 하나원에 입소해 자신이 태국수용소에 있을 때 한국대사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A 씨가 입소 다음날까지 잠을 제대로 못자고 분노를 계속 표시하자 하나원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A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뒤 77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다. A 씨는 위법한 감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정신보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며 “하나원 입소 12주동안 하나원장을 보호자로 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입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수긍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의 신동욱 변호사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법절차 준수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