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표한 10종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 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
지금은 경고문구가 하나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경고그림마다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임산부 흡연을 지적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