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로 내려진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문제가 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 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헌법소송을 준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같은 법 85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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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지만, 뜻밖에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내내 발목이 잡혀 자승자박한 셈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창구로 악용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여당의 직권상정→야당의 물리적 저지→국회 폭력사태’라는 악순환은 끊겼지만, 입법 교착상태의 돌파구였던 직권상정이 원천봉쇄돼 ‘소수 지배’ 국회가 탄생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