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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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텔레콤(SKT) 명예회장(75)의 20대 여성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3일 CCTV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며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순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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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은 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20대 후반 여성 종업원 A 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갤러리 관장 조모 씨(71·여)에게 이끌려 들어와 또 다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경찰은 23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갤러리 카페 내부 CCTV에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A 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 씨가 A 씨를 다시 갤러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24일 손길승 SKT 명예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3일에는 조 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지는 않다”며 “성범죄가 2013년 7월부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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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길승 SKT 명예회장은 지난 2004년까지 SK그룹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SK텔레콤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