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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입원

입력 | 2016-05-24 03:00:00

일선 경관이 체크리스트 통해 판단… 여성 안전위협시설 접수-순찰강화등
6월부터 석달 동안 특별치안활동




“‘밤늦게 조심히 다녀’라는 말 하지 마세요. 더이상 우리가 조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7일 일어난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인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한 글귀다.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에는 이처럼 ‘여자로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쪽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2014년 인구 10만 명당 58.2건으로 2005년(2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월 한 달간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 요인을 접수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이나 지역에 경찰을 집중 투입해 예방순찰과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을 위해서는 112신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범죄 취약 장소와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 법이 시행되면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와 입원 요청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일선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긴급하게 사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3∼5세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해 왔다. 2010년부터는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해 방송, 인터넷 등의 성차별, 여성 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성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여성부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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