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땐 국내 기전 참여 불허 조항… 李 9단 “법적 효력 없다” 주장
18일 복수의 한국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9단은 형 이상훈 9단(41)을 통해 낸 탈퇴서에서 이 단체 정관에 설립 목적에 반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 있고, 기사회의 적립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탈퇴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기사회는 한국기원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이 소속된 친목 모임으로 1967년 설립됐다. 기사회는 친목 모임이지만 의결 사항이 실제 한국기원 행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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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단은 또 현재 대회 상금과 대국료에서 일률적으로 5%를 떼서 기사회 적립금으로 내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다. 양건 기사회장은 “최근 이 9단과 만나 ‘이 9단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테니 탈퇴를 유보해 달라’고 했으나 이 9단의 탈퇴 의지는 확고했다”고 전했다.
이 9단은 2009년 기사직을 휴직할 때도 기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이 9단은 중국 바둑 리그에 참여해 받는 대국료의 5%를 기사회에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 9단은 기사회가 중국 리그와 관련해 일정 관리 등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관행적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9단이 한국 바둑 리그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을 때 기사회는 총회를 열어 불참에 대한 징계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징계 찬성이 많이 나오자 이 9단은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냈다. 이후 이 9단은 기원 사상 처음으로 휴직에 들어갔고 6개월 뒤인 2010년 초 복직했다.
기사회는 19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 9단 사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