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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랑 놀지마라” 제자 왕따 시킨 초등학교 여교사…왜?

입력 | 2016-05-16 17:20:00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가족과 전화로 말다툼한 이후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집단 따돌림시킨 5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같은 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남모 씨(54·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체험학습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다가 A 양(당시 10세)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후 남 씨는 A 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700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 “나쁜 짓을 했으니 반성하라”면서 교실 맨 뒷자리에 2~3주 동안 혼자 앉게 했다. 그는 학생 20여 명에게 “A 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 양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회수해 교실에서 스스로 편지를 찢게 했다. 또 같은 반 다른 학부모에게 전화해 “A 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를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 등의 말도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A 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 씨는 A 양의 잘못된 언행과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그 자신도 그 영향력이 어디쯤에서 멈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 헨리 아담스의 말을 인용해 남 씨의 개인적 감정이 담긴 행동을 비판했다. 2심도 “아동기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중대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의료적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며 “6회에 걸친 남 씨의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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