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의 경유차량이 지난해 폴크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업계가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우려하던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조작사실이 드러난 것. 세계적인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 조짐마저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경유차량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이 제조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캐시카이 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814대 판매한 해당차량에 대해서 전부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정지와 함께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시판중인 20종 경유차량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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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명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나 초과한 1.6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