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코너 ‘달인시리즈’로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 씨(41)와 동료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게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달인시리즈에 출연한 김 씨와 류담 씨(37), 노우진 씨(36) 등이 게임회사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김 씨 등은 2009년 이 회사와 연간 출연료 5500만 원에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엑스의 PC방 가맹사업 홍보 사이트에 등장하는 ‘달인 프로모션 출연계약’으로 이후 세 번에 걸쳐 재계약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세 번째 연장계약에서는 범위를 홍보 사이트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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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소송에서 제시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달인팀은 한 달 뒤 항소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