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연장 최대수혜… 무조건 반대하는건 동의권 남용” 도입 기관엔 조기 인센티브 검토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위 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고용까지 안정된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15년 기준 민간은행의 연평균 임금이 8800만 원, 공공기관은 6484만 원이라는 자료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데도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법체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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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