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동아DB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제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농·축산업계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인 만큼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자체가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원내 대표들 말씀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은 기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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