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86건의 소송 중 47건(54.7%)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시작됐다. 86건 중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는 7건(8.1%)이었고,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36.0%)와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금아리무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갑을오토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