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상향조정 개선안 검토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3일 “공정거래법만 고려한다면 기준 변경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법률이나 중소기업 범위와도 연관이 돼 있어 재계나 다른 부처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법은 20여 개, 관련 규제는 60여 개로 추산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 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이 적용된다.
기준 변경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①현행 자산 기준 상향조정 ②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이나 30대 그룹 등의 단위별 지정 ③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 등 3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②와 ③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임을 감안할 때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손질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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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변경도 세부 기준에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1조 원 상향조정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카카오, 금호석유화학, 한솔, 삼천리,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등 민간기업 6곳과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등 총 7곳이 제외된다. 대기업 지정제도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카카오와 같은 기업집단들을 제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몇 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선 일찌감치 10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65개 집단 중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등 28개 집단이 규제를 면해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재벌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을 감안해 공정위 안팎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면서 재계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7조 원 남짓에서 자산기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7조 원 이상이면 카카오 등 민간기업 9곳과 공기업 3곳 등 12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상반기(1∼6월)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마친 뒤 제도개선안의 윤곽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법이나 규제가 80여 개에 달해 현재로선 정확한 발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게 의견이 모아지면 예상보다 작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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