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7월부터 맞춤반(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반별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소개했다.
부모 중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구직 중일 경우 관련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 및 농어업 종사자와 3명 이상 다자녀, 조손, 한부모 가정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종일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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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본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0∼2세 자녀를 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벌이 부부의 84.6%, 맞벌이 부부의 88.7%가 “맞춤형 보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살배기 딸을 둔 전업주부 손모 씨(33)도 “가끔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갈 때도 있지만 월 15시간 바우처로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업주부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 4세 아이를 둔 전업주부 전모 씨는 “아이를 맞춤반에 넣고 싶어도 ‘무조건 종일반 아이만 받겠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