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 표지를 부착했다. 출입구 10m 지점 보도에는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가 붙어있다.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도 부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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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지하철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으로도 금연구역을 홍보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도록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