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이 직접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든 흔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로 볼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인터넷상의 과거 흔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월부터는 본인이 쓴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나 사업자는 삭제를 요청한 개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