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창명/KBS 제공
개그맨 이창명(47)이 빗길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매니저에게 맡기고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이 맞을 시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검거가 지연돼 피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술을 마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 다만, 혈중알콜 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붙잡히면 현재의 상태를 역추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악 이용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 음주 의심은 가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떠난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창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