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구입한 물이나 음료수를 갖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출국장 보안검색대~항공기)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탈 수 없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여전히 음료수를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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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