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대 징역 10년 구형”… 통장 대여자도 조직원 간주 구속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강력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력부 주도의 보이스피싱 근절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율(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가장 악질적인 사기범죄인 만큼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주범은 징역 5∼6년, 자금 인출책이나 단순 가담자는 징역 2∼3년이 구형되고 법원도 구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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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