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청년지원 기본 조례(청년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성북구는 1월 청년조례 입법을 예고했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31일 성북구에 따르면 청년조례는 대상 청년의 범위를 만 19∼39세로 정하고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7월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할 청년지원팀을 신설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과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대학 취업 담당자, 구의원, 공무원 등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결성했다.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 청년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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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모든 청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북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