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울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 서울시, 바가지 횡포 근절 나서… 피해 외국인엔 보상금 50만원
앞으로 명동 이태원 등 서울지역 관광특구 6곳에 있는 모든 점포는 의무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고무줄 요금’으로 원성을 샀던 인천공항∼서울 구간 택시요금의 정액제 도입도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고질적인 바가지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부당요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올 하반기에 6개 관광특구 내 모든 점포의 가격표시제 실시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특구 내 17m² 이상 크기의 소매 점포들만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일부 외국인관광택시에만 적용됐던 인천공항∼서울 구간의 택시요금 정액제를 전체 택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액요금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도착지 기준으로 5만5000∼7만5000원의 정해진 요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항을 오갈 때 택시기사가 부당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로 여성 관광객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식당이나 옷가게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주는 보상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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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