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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영장없이 건물 수색’… 법원, 헌재에 위헌심판제청

입력 | 2016-03-22 03:00:00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간부 체포영장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의 진입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