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카드 복제기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복제한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김모 씨(25) 등 3명은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 일당은 장당 50만 원이 들어있는 기프트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일반 체크카드에 복사하는 수법으로 총 12차례 걸쳐 600만 원 상당의 복제 카드를 만들었다. 복제에 사용된 기프트카드 원본은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팔았고 복제 카드로는 금, 담배 등 52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되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