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김정은의 ‘돈줄’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다. ‘WMD에 기여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의무 조항이 늘어나 결의안 이행에 대한 강제성도 부과됐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77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제대로 이행한다면 수출의 절반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화물 전수조사·광물거래 금지…대외 무역 타격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육로 뿐 아니라 해운, 항공 검색이 추가로 의무화됐다. 기존에 WMD 관련 화물이 실렸다고 의심될 때만 검색을 했던 것과 달리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 외국 선박과 항공기도 예외는 없다.
북한의 광물 거래도 금지된다. 이란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거래를 금지했던 것처럼 이란식 제재, 즉 분야별(Sectoral ban)를 도입했다. 지난해 북한 대중 수출에서 광물 거래는 52.9%(13억15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석탄 철 등은 민생용 수입만 허용되고 금 티타늄 희토류는 전면 금지한다. 북한은 각종 광산을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광물거래 금수 조치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를 적용했다”며 “(광물거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 엘리트층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유 수입도 금지된다. 인도주의 목적으로 항공유를 수입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민항기의 재급유(회항을 위한 경우)를 위한 항공유 구매는 예외로 인정됐다.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도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허용된다.
●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불가능해져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고 90일 내 기존 지점·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 역시 북한 내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금 거래도 금지한다. 달러 대신 금을 통화로 사용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각국이 추방해야 한다. 현금을 외교 파우치를 통해 이동시키는 등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가담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돕는 외국인도 추방이 의무화됐다.
● 트럭 수입도 금지 ‘캐치 올’ 확대
북한군은 사실상 훈련 및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수입·수출할 수 없다.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품목까지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조치가 재래식 무기 전체로 확대된다. 트럭처럼 군대에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이나 군사 및 경찰 훈련을 위한 북한 훈련관 파견도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독자적인 양자제재와 결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