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홀로그램 영상이 상영됐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물대포나 차벽은 없었다. 집회 현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현수막이나 피켓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가 열렸다.
유령집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기획한 일종의 가상 시위다. 앰네스티는 이날 광화문 광장 북쪽에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특수 스크린을 설치하고 미리 촬영한 10분짜리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평화시위 보장하라”, “물대포 사용 중단하라”, “집회는 인권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영상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만 영상 속 인물이 유령처럼 보이게 편집한 탓에 참가자의 얼굴은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추운 날씨 탓에 유령집회를 구경하는 시민들은 수십여 명에 불과했다.
직장인 박모 씨(32)는 “인터넷에서 유령집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 들렀다”며 “구경 온 시민들이 예상보다 적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은 이날 유령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홀로그램으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그 자체가 집회시위이기 때문에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이 강경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유령집회는 아무 충돌 없이 오후 9시 5분경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구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