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법관은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에 대해 퇴임 후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관(官)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 동안만 사건 수임을 제한한 옛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광장 측은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퇴임한 뒤 1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했고,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인 변호사 개업 신고만 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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