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개월 23일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중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4.8개월(4개월 23일)으로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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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날 의결된 추경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치의 누리 예산을 즉각 지원받는다. 당초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렸다가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유보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할 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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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에 당장 편성키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3월 말에 결제하게 돼 있어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정치권과 시의회, 시 등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4개월을 편성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강원, 전북, 광주 등 4곳의 교육청 역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