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뉴스파일]“여대생, 임신-출산 휴학 가능” 교육법 국회통과

입력 | 2016-02-05 03:00:00


앞으로 각 대학은 학생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 정보는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