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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53석땐 13곳 추가로 조정해야… 정의화 지역구 살아날듯

입력 | 2016-01-25 03:00:00

여야 ‘지역 253+비례 47’ 잠정합의




쪼개져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도 살아날까?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24일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3일 전까지만 해도 정 의장의 지역구(부산 중-동)는 인구 하한미달에 걸리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영도와 여당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의 서구도 인구 하한미달에 걸려 인접한 중구와 동구를 쪼개 중구를 영도구에, 동구를 서구에 붙이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면서 인구 하한미달 커트라인은 13만5708명(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떨어진다. 기존 246석을 유지할 경우 적용되는 하한미달(13만9570명)보다 3800명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선거구 인구편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 대 1’로 맞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평균 인구수가 산출돼야 한다. 평균 인구수는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결과다. 지역구 의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인구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를 246석으로 맞출 경우 평균 인구수에 따라 변동되는 인구 상·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61곳이다. 하지만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릴 경우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구는 6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한미달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기존 4곳이 하한미달에서 벗어났지만 9곳이 새롭게 상한초과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지역구를 253곳으로 늘릴 경우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1일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제안하며 획정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0월 31일로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날짜로 인구 기준일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곳 중 부산 중-동을 포함해 4곳은 하한미달 지역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산청-함양-거창이 벗어나면서 기존 16석에서 1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이 제외된다. 선거구 유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접 지역구가 여전히 하한미달에 속하면서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도 인구수를 충족하게 된다.

반면 나머지 9곳은 인구 상한초과 대상에 편입이 된다. 일단 서울 강서을 및 강남을 등 5곳은 당초 예상대로 1석이 늘어나거나 지역 내에서 경계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부산 동래와 강원 춘천, 전북 군산은 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지역을 인접 선거구에 떼어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인천은 예상에 없던 1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평갑에 이어 부평을 선거구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면서 갑, 을, 병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12석인 인천은 연수와 부평에서 각 1석이 늘어 14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인접 지역구의 인구 사정에 따라 분구 내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국회에서 지역별로 의석수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한 전쟁을 벌이면서 획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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