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서명운동 확산]安측 움직임 견제 심리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수용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설(2월 8일) 전에 여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타결짓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려들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확산되고 있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더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명 운동에 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는 청와대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따로 회의를 갖고 원샷법 수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어 이 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뒤 동의를 얻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일부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세우며 더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처리 시도를 막아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배려’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낙선운동’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 어느 의원이 어느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보고, (협회) 지회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