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0일)부터 유기동물의 보호공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해 시행한다.
기존 보호와 공고 10일에 더해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해 유기동물이 원주인이나 새주인을 찾을 시기를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안락사 비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발견 지역의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어 안락사 되는 유기동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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